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한 해 동안 실현한 이익에서 손실과 필요경비를 뺀 뒤,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250만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주식과 다른 점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고, 원천징수가 아니라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께 합니다.
증권사가 대행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나뉘어 있으면 대행만으로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당 연 1회이기 때문에, 계좌가 여럿이면 직접 합산해야 합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됩니다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은 같은 해에 실현한 것끼리 상계됩니다. 문제는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손실을 그냥 들고 넘어가면 그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런 점검이 의미를 갖습니다.
- 올해 이익을 많이 냈다면 → 평가손실 종목을 연내 실현해 통산
- 올해 이익이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 평가이익을 추가 실현해 남은 공제를 사용
두 번째가 흔히 놓치는 쪽입니다. 공제 250만원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익을 실현한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취득단가가 올라가 다음 해 과세 대상 차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산에 쓰인 기준
| 항목 | 값 | 근거 |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소득세법 §118의6 |
| 양도소득세율 | 20% | 소득세법 §118의7 |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액의 10% | 지방세법 §103의3 |
| 실효세율 | 22% | 20% + 20%×10% |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환율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달러 손익이 아니라 원화 환산 손익으로 계산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각각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의 차이가 과세 대상입니다.
달러로는 손실인데 원화로는 이익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수 때보다 환율이 크게 오른 경우입니다. 계산기에는 증권사 거래내역의 원화 환산 금액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팔지 않고 들고 있으면 세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도로 확정한 시점의 손익만 대상입니다.
Q. ETF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해외에 상장된 ETF(VOO, QQQ 등)는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상장 시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배당금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되고 보통 현지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매도 차익만 다룹니다.
Q. 25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매도를 나누면 되나요? 같은 해 안에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제는 연 단위 합산 기준이라 1월에 팔든 12월에 팔든 한 해에 합쳐집니다. 해를 나누면 각 해에 250만원씩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리입니다. 계좌 구조, 상장 시장,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증권사 안내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