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5% 뗐는데 한국에서 또 내나요?
대부분 내지 않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소득세분)는 14%인데 미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15%를 먼저 떼기 때문에, 국내에 추가로 낼 소득세가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대쪽입니다. 더 낸 1%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구간에서는 외국에서 더 낸 세금이 환급되지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국내 배당과 세율이 다른 이유
| 구분 | 국내 배당 | 해외 배당(미국 상장) |
|---|---|---|
| 현지 원천징수 | 없음 | 15% (조세조약) |
| 국내 소득세 | 14% | 14% — 외국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만 |
| 지방소득세 | 1.4% | 국내에서 실제 징수한 소득세의 10% |
| 합계 부담 | 15.4% | 약 15% (현지 납부로 종결) |
숫자만 보면 비슷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 배당은 15.4%가 한국에 들어가고, 해외 배당은 15%가 미국에 들어갑니다. 세액공제나 손익통산 같은 국내 제도로 조정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가 끝나고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공제한도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즉 소득 전체를 알아야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배당금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2,000만원을 넘으면 확정 세액을 내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임을 표시합니다. 그 구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을 이용하세요.
계산에 쓰인 기준
| 항목 | 값 | 근거 |
|---|---|---|
| 배당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소득세법 §129 |
| 미국 배당 현지 원천징수 | 15%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
| 외국납부세액 비교 대상 | 국내 소득세(14%) | 지방소득세는 비교 대상이 아님 |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 소득세법 §14④ |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비율 | 소득세법 §57 |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예: TIGER 미국S&P500)의 분배금은 국내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현지 원천징수 단계가 투자자에게 직접 보이지 않는 구조라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Q. 배당이 아니라 매도 차익은요? 양도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세목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Q. ISA나 연금계좌에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절세계좌는 과세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연금계좌는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고, ISA는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뒤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좌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1%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분리과세 구간에서는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지만,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세 부담을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를 노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신고는 증권사 자료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